에너지 바우처 대상 및 신청방법




요즘 전기요금과 난방비가 팍팍 올라서 부담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국민 모두가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정부는 ‘에너지 바우처’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바우처 최대 70만원까지 지원되니 놓치지 마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에너지 바우처 대상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영유아, 임산부 및 노인의 경우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바우처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세대원 특성 기준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6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장애인
  • 한부모가족
  • 소년소녀가정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소득 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수급자

 

에너지 바우처 신청방법

에너지 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에너지 바우처를 지급하여 에너지의 이용 비용을 지원합니다.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기간 : 2025년 6월 9일 ~ 12월 31일

✅ 사용기간 : 2025년 7월 1일 ~ 2026년 5월 25일

✅ 신청방법 :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에너지 바우처 신청 (4)

 

✅ 처리절차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서비스 신청 접수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해당없음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 진행
  • 대상자 확정 : 시군구에서 시브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
  • 서비스 지원 : 한국에너지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지급
  • 서비스 사후 관리 :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상황을 관리

 

✅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이 어려운 자는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장애인활동보조인, 요양보호사, 자원봉사자 등 관련자들의 협조를 얻어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 하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 방식으로 전기 에너지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동절기 요금이 제일 많이 나오는 에너지를 선택하여 신청
  •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

여름에는 전기요금 차감을, 겨울에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연탄, LPG 중 한가지를 선택하여 구입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이용권)을 세대원수에 따라 4단계로 차등 지급됩니다.

지원방법은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 사용방식과 고지서를 통한 자동 요금 차감 방식 중 선택 가능합니다.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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