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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란?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집주인)과 임차인(세입자)이 계약 내용을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보증금 6,000만 원 이상 또는 월세 30만 원 이상의 계약이 대상입니다.
신고를 통해 전월세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 ✅ 신고 대상: 보증금 6,000만 원 이상 또는 월세 30만 원 이상 임대차 계약
- ✅ 신고 기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 신고 의무자: 임대인·임차인 모두 가능 (한쪽이 신고하면 완료)
- ✅ 미신고 시: 과태료 최대 30만 원 부과
💡 2025년 6월부터는 전월세 신고가 전면 의무화되며, 기존 계약 변경·갱신 시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전월세 신고 방법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rtms.molit.go.kr) 또는 정부24(www.gov.kr)에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 간편인증(PASS, 카카오, 공동인증서)으로도 가능하며,
오프라인으로는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서도 접수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고 절차
- 부동산거래신고 사이트 접속
- 메인화면에서 ‘부동산거래신고’ 선택
- ‘주택임대차 신고’ 서비스 클릭
- 본인 인증 (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서)
- 임대차 계약 정보 입력 (보증금, 월세, 계약기간 등)
- 임대차 계약서 스캔 또는 사진 업로드 (PDF·이미지 파일 가능)
- ‘제출’ 버튼 클릭 후 접수 완료
신고가 완료되면 ‘접수증’을 출력할 수 있으며, 이는 추후 임대차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빙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신고 기한 및 유의사항
전월세 신고는 계약일(또는 계약금 지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하며,
기간을 초과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신고 기한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
| 과태료 | 미신고 시 최대 30만 원 |
| 변경·갱신 시 | 변경 내용(보증금·월세·기간 등)을 반드시 재신고 |
💡 단, 신고 의무 면제 대상도 있습니다.
보증금 6,000만 원 미만 또는 월세 30만 원 미만의 계약, 공공임대주택, 전입신고·확정일자 이미 신고된 경우 등은 예외가 적용됩니다.
오프라인 신고 방법
주민등록지 기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신고 가능합니다.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지참하여 방문하면 담당 공무원이 대신 등록해줍니다.
- 주민센터 방문 → 번호표 발급
- 임대차계약서 원본 및 신분증 제출
- 담당 공무원이 계약 내용 입력
- 접수증 발급
전자신고가 어려운 고령층이나 외국인 임차인도 방문신청을 통해 손쉽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완료 후 확인 및 활용
신고가 완료되면 ‘신고필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전월세 계약 사실을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자료이기 때문에 전입신고, 확정일자 부여, 보증금 반환 분쟁 등에도 활용됩니다.
특히 임차인의 경우, 신고 내역이 정부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어 보증금 보호와 계약 진위 확인에도 도움이 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계약 갱신 시에도 신고를 해야 하나요?
네. 기존 계약 내용(보증금, 월세, 기간 등)이 변경되었다면 반드시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단순 자동갱신(조건 동일)의 경우는 신고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Q2. 전월세 신고를 누가 해야 하나요?
임대인, 임차인 모두 가능하며 한쪽이 신고하면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Q3. 과태료 부과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신고기한(30일)을 넘기면 지연 기간에 따라 과태료가 최대 30만 원까지 부과됩니다.
단, 제도 초기에는 계도기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Q4. 신고 완료 후 수정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신고 완료 후에도 계약 내용이 변경되면
부동산거래신고시스템에서 ‘변경신고’ 메뉴를 통해 재신고할 수 있습니다.
📝 마무리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세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뿐 아니라, 나중에 보증금 반환이나 계약 분쟁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간편하게 신고를 완료하세요. 30일 이내 신고! 이것만 지켜도 불이익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