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이나 출장으로 2024년 7월 1일 이후 출국자라면 누구나 출국납부금 환급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인당 3,000원 ~ 10,000원까지 환급 가능!
📌 단, 자동 환급이 아니라 신청자에 한에 돌려 받을 수 있으니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출국납부금 환급서비스란?
과납금 환급 제도는 공정성을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항공권 발권 시 이미 징수된 출국납부금이 개정된 요금보다 높을 경우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국토교통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협력해 추진한 제도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 환급 대상
출국납부금 환급서비스 대상여부를 확인 후 신청을 진행해 주세요.
1. 발권 일자 : 2024년 6월 30일 이후 ~
2. 출국 일자 : 2024년 7월 1일 이후 ~
✅ 환급 금액
구분 | 만 12세 이상 | 만 2세 ~ 12세 미만 |
기존 납부금 | 10,000원 | 10,000원 |
변경 납부금 | 7,000원 | 면제 |
환급금 | 3,000원 | 10,000원 |
출국납부금 환급서비스 신청
출국납부금 환급서비스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환급신청 : 홈페이지에서 환급신청을 눌러주세요.
2. 서비스 이용 동의
3. 본인 인증 : 휴대폰 인증으로 통해 본인 확인이 진행됩니다.
4. 환급정보 입력 : 탑승자 성명, 출국일, 은행명 및 계좌번호 입력 후 환급신청
5. 환급 대상 심사 : 신청 후 7~14일 이내 심사 완료 → 문자로 결과 통보
6. 환급금 입금 : 정상 처리되면 입력한 계좌로 자동 입금됩니다.
※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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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은 ‘자동’이 아닌 ‘신청자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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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 후 5년 이내에만 가능 (기한 초과 시 환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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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은 전액 면제 → 100% 환급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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