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퇴직연금 의무화 정책을 적극 추진 중 입니다. 더이상 퇴직금은 ‘한 번에 받는 목돈’ 아닌 ‘연금처럼 매달 나눠서’ 받게 됩니다. 단순히 퇴직금 지급 방식이 바뀌는 문제를 넘어 퇴직 후 인생의 흐름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에는 IRF, DB, DC형이 있습니다. 유형별로 조건, 수익률, 운용방식이 달라서 최대 ‘4천만원’까지 손해 볼 수 있습니다.
손해보지 않도록 꼭 퇴직연금 유형을 아래에서 꼭 확인해보세요.
퇴직연금 의무화 핵심 요약
정부가 추진하는 핵심 변화로 앞으로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는 대신, 연금처럼 나눠서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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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체계의 완전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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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퇴직금(일시금)과 퇴직연금(연금 형태)의 이원화된 체계를 퇴직연금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이 경우 퇴직연금이 의무화되며, 기존 일시금 형태는 단계적으로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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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의무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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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 시행이 아닌 5단계 순차 도입으로, 기업 규모별로 적용 시점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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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인 이상 → 5~29인 → 5인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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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지급 요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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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급여 지급 조건을 ‘3개월 이상 근무 시’로 낮추는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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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공단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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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공무원·사학연금과 같이 퇴직연금을 전문적으로 운용하고 수익률을 개선하기 위해 퇴직연금공단을 신설하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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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 및 플랫폼 노동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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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라이더 등 특수형태 근로자를 포함하도록 제도를 확대하고,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푸른씨앗)에 개인형 IRP 형태로 가입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검토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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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체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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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현재 3,100명의 근로감독관을 2028년까지 최대 1만 명 수준으로 증원하고, ‘노동경찰’로 명칭도 변경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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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의무화 장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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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는 공적 기금 기반의 퇴직연금과 공단 설립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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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기업 측에서는 매월 정기 납입 부담 증가와 일시금 소멸에 따른 유연성 상실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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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는 퇴직연금 공단 설립으로 기존 사업자의 수익원이 줄어드는 점을 이유로 반대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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